한국, 양쯔강 연안 2년간 조업…양국 수산실무협의 타결

  • 입력 2000년 6월 30일 18시 52분


한국과 중국은 양쯔(揚子)강 연안수역의 한국어선 조업을 어업협정 발효 후 2년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연안 어족자원이 회복되면 한국어선의 조업을 추가 허용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쟁점사항인 양쯔강 조업문제가 실무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8월초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고위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중어업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중국과의 어업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짓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최근 열린 수산당국자 회담에서 쟁점사항인 양쯔강 연안수역의 한국어선 조업기간을 집중 논의했으며 사실상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28일과 29일 제주에서 해양수산부 박재영(朴宰永)어업자원국장과 중국 농업부 어업국 리젠화(李健華)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당국자 회담을 벌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측은 당초 양쯔강 연안수역의 한국어선 조업기간을 6개월만 허용하겠다고 고집했으나 3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을 받아들여 2년으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은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내세워 양쯔강 연안수역의 조업을 금지한 만큼 어족자원이 회복되면 한국측 조업재개를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쯔강 유역에서의 우리측 어획량은 2만∼3만여t으로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측 어획량 15만∼20만t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면서 “따라서 양쯔강 조업중단과 함께 우리측 수역의 중국 조업 제한문제를 추가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어업협상은 98년11월 가서명되었으나 당시 교환한 양해각서의 적용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이 계속돼 정식서명이 미뤄져왔다. 양국은 양해각서에서 (한국측) 특정금지수역과 (중국측) 양쯔강 연안수역에 대해 ‘연안국이 시행하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고 합의했으나 중국측이 4개월 뒤인 작년 3월 한국측 조업을 전면금지해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수산업계는 한중 어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외교통상부의 대외비 문건이 폭로되고 외교통상부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협상전략을 노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산업계는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와 국회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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