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포터] 유학생의 노동력이 필요한 미국경제

  • 입력 2000년 5월 22일 16시 58분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K씨. 그녀는 오늘도 수업이 끝나자마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국식당으로 간다.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벌어 보려고 시작한 파트타임. 요즘 그녀는 학교공부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식당 일이 훨씬 피곤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7-8시간이상을 서있어야 하고 그나마 받는 일당 역시 미국의 최저 임금인 시간당 5불에서 6불사이다. 유학생의 신분으로 노동허가가 없는 그녀는 종업원으로서의 권리는 생각할기조차 어렵다. 그를 고용한 식당 운영자는 K씨에게 잘 웃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K가 받는 월급은 언제나 현찰.

많은 유학생들에게 k씨의 이야기는 새롭지 않다. 실제로 미국현지에서 발행하는 한국신문의 구인란에는 "유학생환영"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눈에 띈다. 불안정한 환율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많은 유학생들이 선택한 것은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식당, 세탁소, 선물가게 등지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들중 많은 이들이 예고 없는 해고,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침묵으로 견딘다. 왜 고용주들은 유학생을 환영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유학생들은 부당한 대우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들의 관계는 서로의 가려움들 긁어주는 필요악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에게는 불법노동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학생이나 멕시칸등의 불법노동력에 나가는 현찰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조작이 가능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그만큼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노동허가가 없는 한 세금 보고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유학생들이 이러한 직업을 짧은 동안에만 하는 파트타임정도로 여기고 INS (이민국)에 불법노동으로 인해 고발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물론 있다. 미국 이민국은 미국인들보다 3-4배로 학비를 지불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을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당연히 그들은 되도록 많은 유학생들을 원한다) 98년 6월 10일자로 IMF를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나라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필리핀, 태국) 온 학생들을 위해서 1년동안 특별노동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플랜을 만들었다. 이것에 따르면 한국등지에서 온 학생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한해 풀타임으로 학점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학교외에서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주당 20시간이상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 까다롭다는데 있다. 우선 이 노동허가를 원하는 학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쓴 편지 외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비 또한 100불을 지불해야한다. 서류를 다 제출한다고 해서 다 노동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아도 이 돈은 환불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여권용 사진 2장 (15불정도), 수속비용 7불로 총 120불정도 (약 13-14만원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더욱 심한 것은 노동허가가 나오는데 까지 석달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당장 돈이 없어 일이 필요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신문의 "유학생 환영"이라는 문구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불법노동력의 인구는 이제 미국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듯 하다. 1996년의 이민국보고서에 따르면 보고되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의 숫자는 약 5백만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동현장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70-90 %가 일을 하고 있다고 ABC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불법노동력이 미국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미국경제력을 이끄는 검은 힘이 되고있는 것은 아닐까?

류지명 <동아닷컴인터넷기자> inviter@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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