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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0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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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치총리는 이날 방위대 졸업식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함으로써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오부치총리는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군에 대한 문민통제 확립 △여론의 지지를 들었다.
일본 정부는 1997년부터 법 제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법제를 연구해왔다. 따라서 오부치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정부가 기존방침을 바꿔 적극적으로 관련법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