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여왕 법안서명 "펜대신 마우스로…"

  • 입력 2000년 2월 12일 20시 07분


영국 여왕이 왕실 역사 6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를 거친 법안을 재가할 때 친필 서명 대신 전자결재를 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스티븐 바이어스 영국 무역산업장관은 “엘리자베스 2세가 5월 의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전자상거래법에 서명할 때 전자결재로 대신할 것”이라면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왕의 전자결재를 제안했고 왕실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여왕은 현재 두 개의 E메일 주소를 갖고 있으며 서명을 E메일로 전송할 예정이라는 것.

이 신문은 또 앞으로 여왕의 전자결재가 활성화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왕실과 무역산업부는 여왕의 E메일이 도용되거나 반복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왕실측이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컴퓨터 화면에 여왕이 서명하면 법안의 해당 부분에 첨부되게끔 하거나 서명을 컴퓨터 칩이 내장된 카드(스마트 카드)에 담아 필요할 때면 비밀번호를 통해 불러내 전송하는 것 등이다.

한편 여왕의 서명이 담긴 컴퓨터 파일이 파손될 것에 대비해 전자결재와 함께 친필 서명한 법안을 한 부씩 상원 도서관에 별도 보관하기로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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