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주변지역 유사시 자위대가 美軍지원』

  • 입력 1999년 4월 27일 19시 35분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27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참의원으로 넘어가 5월 하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 발효된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는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 역무(役務)상호제공협정(ACSA)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주변사태법안은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주변사태)’가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위대가 해당지역의 미군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이 법안은 자위대가 △미군이 활동하는 비상사태 지역 후방에서의 지원활동(보급 수송 의료 통신지원과 공항 항만의 제공) △실종된 미군을 수색 구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방지원 과정에서 자위대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의 재산, 용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위대원은 정당방위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위대가 후방지원과 수색구조활동에 나설 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긴급시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된다.〈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정부, 입장 유보★

정부는 27일 일본 중의원에서 ‘주변사태법’ 등 관련법안 3건이 통과된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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