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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9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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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서해와 남해에서의 어족자원 보호와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93년 2월부터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여 왔다.
양국은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11일 협상대표간의 가서명식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최종협상에서 한일(韓日)어업협상에서처럼 배타적 어업수역을 ‘연안으로부터 몇 해리’라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가상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타적 어업수역과 잠정수역의 중간에 과도수역을 설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