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27 19:28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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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그러나 일본 의회일정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구(舊)어업협정이 만료되는 내년 1월23일전까지 국회 비준절차가 끝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협정서명으로 사실상 발효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의 고위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