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1 19:081998년 10월 11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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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11일 “법무부가 최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례법 시안을 수정했으나 중국측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중국내 조선족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잠재성을 여전히 남겨놓았다’는 유감의 뜻을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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