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재외통포특례법」 거듭 항의표시

  • 입력 1998년 10월 11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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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정부가 지난달 재외동포등록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외동포특례법’ 시안을 대폭 수정해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거듭 항의표시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법무부가 최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례법 시안을 수정했으나 중국측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중국내 조선족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잠재성을 여전히 남겨놓았다’는 유감의 뜻을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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