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外피폭자도 지원』…피폭부상 한국인, 日정부상대 소송

  • 입력 1998년 10월 1일 19시 37분


일본에서 원자폭탄 투하로 부상한 한국인이 “일본정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일본 피폭자(被爆者)보호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을 지낸 곽귀훈(郭貴勳·74)씨는 1일 일본정부와 오사카(大阪)부를 상대로 피폭자보호법에 따른 건강관리수당과 의료비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곽씨는 소장에서 “일본의 피폭자보호법에는 ‘일본을 떠나면 피폭자로서의 권리를 잃는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후생성 지침에 따라 해외거주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재외(在外)피폭자를 부당하게 차별, 일본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피폭자보호법을 해외거주 피폭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한 행정신청은 있었으나 피폭자가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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