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도 이혼위자료 포함』…美이혼부부 소송증가

  • 입력 1998년 8월 4일 19시 35분


미국에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항공기 마일리지 보너스까지 다투는 ‘한심한’ 재판이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3일 마일리지 보너스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이혼부부들이 늘고 있으며 가정법원은 마일리지도 부부가 반씩 나눠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법원은 최근 29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 위해 방송사간부 존 컬라코가 아내와 벌인 이혼소송에서 40만마일의 마일리지 보너스 절반을 부인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은 또다른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확보한 마일리지 20만마일의 25%인 5만마일을 아내에게 주도록 명령했다. 마일리지를 아내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한 남자는 80만마일이나 되는 마일리지를 회사에 반납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송에서 남편들은 “밤 비행기를 타면서 고생해 마일리지를 모은 것은 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아내들은 “반복된 출장기간중 혼자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라며 마일리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

그러나 돈으로 환산하면 5만마일이 1천달러에 불과해 얻게 되는 마일리지보다 재판비용이 초과하기 일쑤. 하지만 이혼하면 서로 원수가 되는 마당에 한푼이라도 상대방이 이익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어 기를 쓰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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