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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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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어린이 권리조약’ 준수상황을 조사해온 유엔심사위는 일본내 조선인학교가 정식학교로 인정받지 못해 졸업생들이 국립대 수험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중시,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인학교는 2차대전후 조총련계 동포들이 2세의 민족교육을 위해 일본 각지에 설립됐으나 일본 교육법상 국립대 수험자격이 없어 학생들이 대학입학 검정시험을 거치거나 별도로 야간학교를 다녀야 하는 등의 차별을 받아왔다.
〈도쿄〓권순활특파원〉kwon88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