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의 저버린 일본의 어선나포

  • 입력 1997년 10월 31일 20시 14분


일본이 쓰시마(對馬島) 부근 공해상에서 한국의 저인망어선 개림호를 또 「영해침범 혐의」로 불법 나포한 것은 유감이다. 한일(韓日) 양국이 지난달 도쿄에서 개최한 제6차 어업협상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전까지 적용할 잠정 어업협정을 맺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더욱 그렇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개림호를 나포한 해상이 직선기선에 따라 그은 일본 영해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한국이 일방적인 직선기선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있는 만큼 그곳은 엄연한 공해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선 나포의 재발방지를 약속한 양국 외무장관의 지난 7월 콸라룸푸르합의를 저버렸다. 일본은 개림호의 선원과 선체를 즉각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시 보장해야 한다. 관련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한다. 일본 마쓰에 지방법원 하마다지부도 지난 8월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해 확장한 신(新)영해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한일 어업협정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개림호의 나포는 일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착오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일 것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무엇인가를 노려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어느 경우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선 일본은 한일간에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기존의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직선기선에 따른 일방적인 신영해 주장은 무효이며 신영해 침범을 이유로 외국 어선을 나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일간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나 EEZ 경계획정은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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