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외경제제재 남용 규제』…제한법안 곧 마련키로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특정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국제정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미 의회 소식통은 22일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의원들이 연방정부 등의 이같은 일방적 경제제재가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방적인 경제제재행위를 크게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리 해밀튼 하원의원이 주축이 돼 마련중인 이 법안은 9월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국제정치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때는 제재에 따른 경제적 비용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또 제재를 강행할 경우에도 2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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