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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국익에 우선』…탈주자 사살명령 獨장성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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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5:12
2009년 9월 26일 15시 12분
입력
1997-07-25 20:22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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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국익에 우선한다는 결정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독일 헌재는 24일 전 동독군 장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최종심에서 『베를린 장벽 탈주자에 대해 사살명령을 내린 것은 동독도 인정했던 기본 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국가이익이 국민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김상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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