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2억달러까지 허용

  • 입력 1997년 2월 4일 20시 34분


[허문명기자] 국산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이 기업당 연간 2억달러, 외국산 시설재는 연간 1억달러까지만 허용되고 음식 오락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상업차관도입지침을 이같이 고쳐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산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발행이 금년중 모두 20억달러 범위내(반기별 10억달러)에서 중소기업, 정부투자기관, 사회기반시설 관련 공공법인 등은 구입자금의 100%까지, 대기업은 70%까지 허용된다.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용 차관은 금년중 10억달러 이내에서 구입자금의 70%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며 해외차입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 기업별 차입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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