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李載昊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복수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복수노조 인정을 유보함으로써 노동의 관행은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수노조 인정 유보는 파업사태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보안법의 강압적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계속 침해당하고 있으나 보안법 개정에 어떤 진전도 없었다고 말하고 특히 金泳三(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안기부법의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가 부활됨으로써 이의 남용과 악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