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안락사」인정 유보…『더많은 사례-경험 있어야』

  • 입력 1997년 1월 9일 20시 49분


「워싱턴〓李載昊특파원」 미국 대법원은 8일 안락사에 관한 심리를 갖고 찬 반 양측의 주장을 들었으나 상당수의 대법관들이 이른바 「죽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대해 일단 회의를 표명했다. 오는 7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열린 심리에서 안락사를 지지하는 단체의 변호사와 의사들은 『불치의 병으로 신체는 기능을 정지하고 의식만 살아있는 환자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필요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죽을지 안죽을지, 또는 언제 죽을지 하늘만이 아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의 타당성 시비가 법원에 쇄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이 문제는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지도 모를 문제』라고 말했으며 데이비드 사우터 대법관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좀더 많은 사례와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해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은 오는 7월 「주법(州法)으로 의사가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없다」는 2건의 항소심 승소판결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날 경우 50개 주도 이에 따라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