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희망재단 명의 도용’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7일 20시 17분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06.18 뉴시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06.18 뉴시스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리의 부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한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단 도장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는 박세리희망재단의 직책을 맡고 있었거나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박 씨가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2023년 9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는 박세리가 아닌 재단 명의로 이뤄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위임받지 않았으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단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신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세리는 박 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껏 채무를 변제해드렸지만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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