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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명 다친 목욕탕 폭발사고’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5-11-28 11:48
2025년 11월 28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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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유지·보수 소홀히 한 혐의
2023년 9월 1일 오후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현장. ⓒ News1 DB
부산 노후 목욕탕에서 폭발이 발생해 2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목욕탕 업주가 보일러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60대)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 씨와 B 씨의 업체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023년 9월 1일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2차례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발의 원인은 목욕탕 지하 1층에 있는 유류탱크 하부에 부식으로 생긴 구멍에서 흘러나온 유증기가 작은 전기불꽃과 만나면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목욕탕에서 사용된 기름은 영하 14도에서 불이 붙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목욕탕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유지·관리·보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그 업체는 공정을 거쳐 40도 이상에서 불이 붙는 감압정제유를 보일러에 사용되는 기름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적법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기름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요기준에 맞지 않은 연료를 저장했고, 관리와 감독을 게을리 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와 그 업체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매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불이 붙는 온도는 46.2도에서 52도 사이로 나타났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곳에 공급한 기름들 역시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B 씨와 그 업체의 기름이 문제가 있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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