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檢, 나경원 판결 왜 항소 안하나…검사들 입장 안내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7일 17시 06분


檢, 패스트트랙 1심 판결 항소 포기
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與 반발
박홍근 “이것도 국정조사 해야”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공세에 맞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뉴시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기준에 대한 대검예규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에 대해 해당 사건의 범죄행위 외에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회법 위반행위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항소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달 20일 이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은) 범행 동기가 사적이익 추구가 아니고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핑계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를 요구 중”이라며 “저는 오히려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문제야말로 국정조사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통상 1심 판결까지 6.6개월이 걸리는 형사사건에서 유독 패스트트랙 사건만 검찰과 법원이 질질 끈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 뉴스1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나 의원 등이 기소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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