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등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강공
대법관 14→26명 법안 법사위 상정
천대엽 “법관 인사 외부 관여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이 끝나자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 과제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새로운 4대 과제로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與 “사법개혁 연내 처리” 속도전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저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지난달 발의한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 등을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정 대표가 재추진을 공식화하며 연내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법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을 중계하고,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법부까지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된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범여권 법사위원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대법원 “행정처 폐지, 87년 헌법 되돌리는것”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계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전날(25일)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원 인사·행정·예산 등에서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저희들은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본다”며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개편 방식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법관 평가에 외부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1심 민사합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1심 처리 기간이 7∼8개월 늘었고, 반면 상고심은 39일이 줄었다”며 “어디에 한정된 사법자원 예산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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