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 대표급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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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원당가 상승 시 가격에 신속 반영·하락 시 과소 반영”
부사장, 전무급 포함 임원과 실무자 등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11.17/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11.17/뉴스1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급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CJ제일제당 대표급인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B 씨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두 업체의 부사장, 전무급을 포함한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 2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설탕 가격의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당 3사는 3조2715억 원 규모 담합을 벌였고 담합 행위를 통해 이전 대비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 가격에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당 3사가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으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에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강제수사 착수 후 두 달 만에 실무자, 고위급 임원 외 제당사 대표급 임원까지 담합에 가담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세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기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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