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관심 가져달라”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3일 15시 35분


“‘특례시’ 권한 매우 제한적” 지적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 참석
법적 지위 명확·재정 특례 지원 등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 자료사진
정명근 화성시장. 자료사진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인구 감소 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방재정법상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경비 지출이 제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자료사진
정명근 화성시장. 자료사진
정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재정 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3%→10%,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47%→67% 상향) △인구감소 지역-특례시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화성시와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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