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노래 가사로 챗GPT 학습시킨 오픈AI, 저작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2일 11시 18분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시킨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I를 개발한 빅테크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유럽을 넘어 관련 저작권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 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도 공개하라고 했다.

오픈AI 측은 노래 가사를 이용한 학습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AI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히트곡 9곡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선고 직후 “유럽에서 첫 번째 이정표가 되는 AI 판결”이라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이 음악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창작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기자협회(DJV)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저작권법의 획기적인 승리”라는 입장을 냈다.

AI를 개발한 주요 빅테크들은 전 세계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들이 데이터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기사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다. 빅테크들은 AI의 데이터 학습은 무단 복제 등과 달리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AI 학습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각국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미국의 작가 그룹이 앤트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AI 학습에 불법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올 6월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앤트로픽이 저자들의 작품을 ‘공정 이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앤트로픽이 해적 사이트들에서 최대 700만 권의 책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앤트로픽은 저자들에게 약 15억 달러(약 2조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내에선 한국신문협회가 올해 4월 네이버가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오픈AI#챗GPT#저작권 침해#독일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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