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 태국편, 변동없이 13일 정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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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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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며 논란에 휩싸인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정상 방송한다.

10일 현재 SBS는 문제가 된 대왕조개 불법 채취 장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방송분은 예정대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차는 ‘로스트 아일랜드’ 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다.

이날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은 태국 국립공원이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고발을 했다고 보도했다. 현지에서 연이어 대왕조개 논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SBS 측은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내부 조사가 우선이라는 분위기이다.

한편 ‘정글의 법칙’은 지난 6월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편에서 출연자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으며,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9일 외교부는 “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가능성과 관련, 현재까지 태국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제기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주태국대사관은 사건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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