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소속사 “계약 해지 아냐…군사재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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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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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연예인을 성추행하고 다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배우 이서원(21)이 돌연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 가운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가 계약해지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이서원과 계약해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서원이 군인 신분으로 성실하게 군사재판에 임할 거라고 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이날 "이서원이 지난 20일 군에 입대해 불출석했다"며 "이서원이 자대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4차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추정해두고 자대 배치 관련 서류가 오면 사건을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서원이 지난 12일 입영통지를 받았다며, 재판을 마친 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지만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아 20일 입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서원의 부모와 소속사가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성연예인 A 씨의 집에서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A 씨가 친구 B 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 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이서원은 지난 7월 첫 번째 공판, 9월 두 번째 공판에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 군인 신분이 된 이서원의 다음 공판 기일은 2019년 1월 10일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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