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49)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료 이주노 씨(본명 이상우·51)를 위해 억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연예매체 더팩트는 “양현석 대표는 이주노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결정적으로 감형을 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바 있다.
가요계 관계자 A 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양현석 대표는 이주노 씨가 여러 차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고 구속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처지를 알고 매우 마음 아파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몰래 채무를 변제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직원도 모르게 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와 이 씨 두 사람은 모두 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이다. 이번 보도가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체로 과거 같은 그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를 챙긴 양 대표의 의리가 대단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관련 기사에 “양현석, 형제간에도 잘 안 도와주는데…의리가 대단하다” “에고, 옛정이 뭔지…” “이주노, 저 나이 먹고 친구에게 무슨 민폐인가” “처자식이 안쓰러워서 해준 것 같다. 정신 차리세요 이주노 씨”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두 푼도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다. 양현석이 다시 보인다” “아무리 부자라도 기부와 지인을 돕는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라며 댓글을 달았다.
이 씨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이 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