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에이미, 일시적 입국에 여론 ‘싸늘’…“유승준만 불쌍” 동정론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20일 13시 56분


사진=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사진=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상습 마약 투약으로 지난 2015년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35)가 20일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했다.

미국 국적자인 에이미는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내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강제 추방된 자도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입국은 허용된다.

하지만 에이미의 입국에 대한 누리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일부 누리꾼은 “유승준은 안 되고 에이미는 되는데 기준이 뭐냐 대체”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승준만 불쌍한 거다”라는 유승준 동정론까지 일각에서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앞서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방송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2년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를 강제 추방하려 했으나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출국 조치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지난 2014년 9월 다시 졸피뎀 투약 혐의로 적발됐고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출국 통보를 내렸다. 이에 에이미가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됐고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사진=동아닷컴 DB
사진=동아닷컴 DB

그렇다면 유승준의 경우는 어떨까. 에이미처럼 유승준도 일시적 입국을 한 적이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군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고 2002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

이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규제조치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02년 2월 유승준의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유승준은 2003년 장인의 장례식을 위해 3일 동안 입국을 허가 받고 한국 땅을 밟은 적이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