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집행유예 1년 “법정 다툼 이어갈 자신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24 14:51
2015년 12월 24일 14시 51분
입력
2015-12-24 14:47
2015년 12월 24일 14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화란 남편 박상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 박상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상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어 감사드린다”며 “오늘 판결을 두고도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를 권하고 있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박상원 김화란 부부는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도로 옆 언덕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화란은 머리를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후 박상원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렸으나,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박상원은 지난 11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루머와 관련해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코스피 강세에 우량주도 경고 종목 지정
조국당 당사 앞 줄지어 선 근조화환들…당원들 “혁신은 죽었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1호 투자처 3곳 이상 거론중”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