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성현아 성매매 혐의 입증, 5차례 공판 끝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1:36
2014년 8월 8일 11시 36분
입력
2014-08-08 11:29
2014년 8월 8일 11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 지어졌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유죄로 최종결론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제기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성현아는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 가능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행복감 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 운동의 힘[여주엽의 운동처방]
[단독]쿠팡파이낸셜, 입점업체엔 18%대 고금리, 모회사엔 7%대 [금융팀의 뱅크워치]
“1일 좌석 증가” vs “시범 운영 필요”…코레일-SR 통합 전부터 ‘삐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