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한 에이미, “먼저 요구한 건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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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2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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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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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에이미(32)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에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졸피뎀)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 씨에게 졸피뎀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한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사진제공=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SBS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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