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개그우먼 송인화 ‘대마초 흡연’ 징역 6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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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2월 30일 07시 00분


개그우먼 송인화. 사진|방송캡처
개그우먼 송인화. 사진|방송캡처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2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언니(31)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인화는 2010년 9월과 올해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대마초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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