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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무선전화기 사용 벌금에 “신종 보이스피싱급 피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0-12 12:14
2013년 10월 12일 12시 14분
입력
2013-10-12 12:11
2013년 10월 12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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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종현 트위터
샤이니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법안에 일침을 가했다.
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1월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라고 올렸다.
그는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개정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면서 “무선 전화기로 통화하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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