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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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29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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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스포츠동아DB.
박효신. 스포츠동아DB.
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가수 박효신이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효신의 재산과 채무 규모 등을 심사한 뒤, 개인회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신고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이며 채권자의 집회는 내년 2월 25일에 열린다.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이달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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