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출연료 문제로 피소 당한 연기자 황수정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황수정 소속사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는 28일 “신인가수 서윤의 뮤직비디오 출연을 서로 긍정적으로 협의한 적은 있지만 출연할 수 없다고 알렸다”며 “출연료의 일부를 입금 받았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피소 관련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받은 돈은 돌려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는 이어 “작은 견해차로 (서윤 측과)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현재 서로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인가수 서윤의 소속사인 그라운드뮤직은 황수정이 출연키로 했던 뮤직비디오 촬영을 돌연 취소하고 미리 받은 반액의 출연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이달 7일 서울지방법원에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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