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최근까지 위자료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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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6일 07시 00분


‘2009년 이혼’ 주장 이지아의 55억 소송 배경은?

결렬 끝 소송 추측…과거 보상 요구설도
‘美서 한 이혼·재산권 포기’ 해석이 관건

서태지와 이지아(사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2006년 이지아가 이미 미국에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지아가 소를 제기한 배경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아는 당초 21일 소속사에서 낸 보도자료에서 서태지와 1997년 결혼해 2006년 단독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의 확인 과정에서 24일 이지아가 2006년 1월23일 미국 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12일 이혼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혼 판결문에는 ‘청구자(이지아)가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혼 효력일도 2006년 8월9일이었다. 이는 이지아가 주장한 이혼 발효 시점과 다른 부분이다.

이지아는 당초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지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 돼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상당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즉, 두 사람이 최근까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다 결렬되면서 서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 협의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결렬로 인해 양측이 대립했고 이지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할 수도 있다.

또한 소송이 “상당한 유명인”과 결혼한 입장에서 14년 동안 자신의 과거와 신원을 감추고 지내야 했던 그동안의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소송의 배경에 대한 두 가지 추측 중 어느 쪽이든 여전히 이혼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제청 기간이 각각 3년, 2년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규명되야 할 사안이다.

이지아는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하지만 서태지측은 2006년 이혼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4일 알려진 ‘재산권 포기’ 정황도 과연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문에 등장한 ‘spousal support’가 위자료 혹은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지아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서태지를 압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은 이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 셈이다.

윤여수 기자 (트위터 @tadada11)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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