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유출 내부자 소행?

  • 입력 2009년 9월 1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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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통과정서 유포 가능성에 무게

‘해운대 유출, 관계자 소행?’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영화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오후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역추적 방식으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P2P 사이트에 불법 유포되고 있는 문제의 동영상이 “화질로 봤을 때 통상적인 캠코더 버전이 아님”을 근거로 “제작에서 배급 및 상영에 이르는 영화의 유통 과정에서 유출된 게 아닐지 추정”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해운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최초 유포시킨 사람이 관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를 복제, 불법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로 내려진다.

‘해운대’의 제작사와 배급사는 29일 인터넷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영화가 불법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틀 후인 31일 오전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불법 전송 차단을 위한 헤비업로더 색출 및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 대해 ‘해운대’ 동영상 파일 전송 차단을 요청했다.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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