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현금수수땐 해고 등 중징계… MBC 새 ‘윤리강령’ 시행

  • 입력 2005년 9월 2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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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23일 임직원의 선물 수수 금지를 골자로 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새 윤리강령은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들이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 등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MBC 클린센터’(02-789-0062)는 임직원이 받은 선물을 현장에서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선물을 회사 돈으로 반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외주제작사 등 외부인과의 계약서에도 ‘기업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윤리 준수 의무를 제도화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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