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KBS 잉여금 일부 국고 귀속”

  • 입력 2005년 1월 1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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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위 김동균(金東均) 법제부장은 “다른 정부출자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KBS의 이익 잉여금 일부를 주주인 정부에 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시행령에서 구체적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2003년까지 4200억여 원의 이익잉여금을 기록했으나 이를 정부에 배당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위는 또 KBS의 국회 결산 승인 이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KBS 이사장은 현재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방송위는 이번 주말경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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