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김완선 누드’ 게시금지 가처분신청

  • 입력 2003년 8월 1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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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인 ㈜팬엔터테인먼트는 “가수 김완선(본명 김이선·34.사진)씨가 계약을 어기고 누드화보와 동영상을 촬영·배포했다”며 김씨와 이엠지네트워크㈜, 아이코리아 티브이, LG텔레콤, KT프리텔 등을 상대로 누드동영상 게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19일 서울지법에 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신청서에서 “2001년 김씨와 전속 계약을 하고 계약금 등으로 7억원가량을 지급했는데 김씨가 소속사와 상의도 없이 이들 회사 등을 통해 누드 동영상을 배포해 불법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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