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인구(1027만 명)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직역연금 배제 규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신청주의 등에 가로막혀 제도 밖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기초연금 미수급자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은 83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인원은 655만 명이었다.
나머지 175만 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는 선정기준선 이하에 해당하지만 미수급 상태인 것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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