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완전 종료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 적용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5.12.24/뉴스1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월 말까지 연장된다. 휘발유 기준 L당 57원이 낮아지는 효과가 이어진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57원(7%) 낮은 수준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523원으로 58원(10%) 인하가 지속된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도 10%의 인하율이 적용돼 인하 전보다 20원 낮은 183원이 붙는다.
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뒤 이를 연장해 왔다. 시행 초기 20%였던 인하율은 2022년 7~12월 37%까지 오른 뒤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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