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간음하고 “사랑했다” 주장
일기에 모멸감 기록…징역 6년 선고
뉴스1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에게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 차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B 양이 사진을 담아 작성한 일기장을 신빙성 높은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지위, 가정 상황 등을 이용해 간음했고 그 횟수가 많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인격적 모멸감 등이 일기장에 잘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태는 연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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