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응에 나섰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차단 시스템 없이 시장에 거래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향후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빗썸 측은 이날 사과문을 포함해 세 차례의 공지를 띄우며 고객 손실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빗썸에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빗썸의 내부통제 상태, 소비자 피해 여부, 매도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전날 오후 7시경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씩 총 62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62만 개를 지급했다.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된 탓이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9650만 원이었다. 빗썸에 따르면 오지급 대상자는 249명이다. 이벤트 진행 20분 만인 오후 7시 20분 오지급을 인지한 빗썸 측은 15분 뒤인 오후 7시 35분경 거래 출금 차단을 시작해 5분 만에 이를 완료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1명당 평균 2490개다. 시세로 따졌을 때 1인당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일부는 오지급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빗썸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지급 수량의 99.7%가량(61만8212개)을 회수했다”며 “나머지 미회수 자산도 신속한 회수 조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1788개는 93% 회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했고,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다“며 ”그 결과 시장 가격은 5분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지급 사고 발생 이후 모든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구체적인 보상안도 내놨다. 빗썸은 같은 날 추가 공지를 내고 ”오지급 사고로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예상되는 고객 손실금액은 약 10억 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추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회사가 보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 시간대인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매도 거래 중 사고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께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사고 시간대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만 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 의미로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겠다”며 “(시기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상설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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