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광장은 앞서 지자체 H군 관련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민관합동 사업으로 추진된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실시협약이 해지되며, 해당 사업에 PF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소송가액은 약 500억 원 규모다.
쟁점은 실시협약 해지 및 그 과정에서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 해당 사업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관할이 민사법원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남원시 측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민관합동 사업에서 지자체가 대체 시행자 선정 및 손해배상 책임을 약정하며 신용을 보강한 경우, 해당 약정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문제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광장은 앞서 다른 지자체가 관여한 호텔 개발사업 PF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금융기관을 대리해 1심 전부승소 판결을 끌어낸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됐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민관합동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신용보강 약정이 실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구조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