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품질인증제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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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 폐기물을 가공해 재활용한 순환골재에도 KS 인증이 통합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핵심 재료인 골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제도 중복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 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KS 인증 제도로 이원화돼 있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품질인증 제도를 KS 인증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 3개 품목을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기존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품질인증 통합 절차가 완료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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