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표준지 3.35%·단독주택 2.51% 상승…서울 4.5%↑

  • 뉴시스(신문)

국토부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반영률 동결…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온라인 발급
용산구 표준지·주택 상승률 1위…성동·강남 이어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단지. 2025.06.08. [서울=뉴시스]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단지. 2025.06.08. [서울=뉴시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1%, 표준지는 3.3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열람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를 적용했다.

내년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대비 2.51% 상승했다. 올해 상승폭은 1.97%였다.

시도별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4.50%로,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이다. 평균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등 순이다. 상승폭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2.08%)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7385만원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억6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억7590만원 ▲대전 2억1882만원 ▲울산 2억1528만원 ▲인천 2억207만원 ▲세종 1억9545만원 등 순이다. 평균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4465만원)이다.

내년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이며, 공시지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00필지를 교체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2.89%) 대비 3.35%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등이 뒤를 이었다. 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0.07%)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용산구가 8.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6.26% ▲성동구 6.20% ▲서초구 5.59% ▲마포구 5.46% ▲송파구 5.04% ▲영등포구 4.97% 등 순이다. 오름폭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2.15%)다.

전국에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1억88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이 ㎡당 1억8760만원, 중구 충무로2가 옛 유니클로 부지(300.1㎡)가 1억7180만원 순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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