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 차단에 나선다.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할 경우 1000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탈세 거래를 신속히 잡아내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30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 양도 등의 과정에서 진행한 탈세 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국번 없이 126),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면 된다.
제보자가 세금 추징에 ‘중요한 자료(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상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된 경우에는 탈세 제보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은 추징세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40억 원까지 주어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거래를 신속히 잡아내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6억 원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적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다.
관할 지자체는 이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국토부는 이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자료를 재산·소득 과세자료와 교차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해 왔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모두 공유받아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탈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고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것이 30대 사회초년생 A 씨의 사례다. A 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했는데 조사 결과 기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당시 모친으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해 탈세에는 강력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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