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맘대로 서비스 중단”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9일 16시 08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60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유형의 약관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저축은행 약관 1735개를 심사한 결과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15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했거나 개별 통지를 생략하는 등의 조항도 각각 9개였다.

한 은행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조건에서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 또는 특정 통화에 대해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특정 상황에서)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예금약관에서 우대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때 이를 고객에 개별 통지하지 않고 은행 홈페이지 등에만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한 은행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과 저축은행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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