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0.3%P↓ 한도 2000만원↑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기존보다 인하된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2000만 원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50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최대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금리는 기존 3.8%에서 3.5%로 낮춘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2000만 원 올려 가구당 최대 7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0.2%포인트를 내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로 적용한다.
완화된 조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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