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 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지원 확대

  • 동아일보

금리 0.2∼0.3%P↓ 한도 2000만원↑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기존보다 인하된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2000만 원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50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최대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금리는 기존 3.8%에서 3.5%로 낮춘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2000만 원 올려 가구당 최대 7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0.2%포인트를 내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로 적용한다.

완화된 조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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